한국실리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2-12-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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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실리콘과 수성기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한 결과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기존 대표이사가 법률상 관리인이 됐다.

하지만 채권자협의회가 요청하면 협의회 추천인을 기업들이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향후 협의회가 회생절차를 충실히 감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달 20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또 제1회 관계인 집회를 내년 2월14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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