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前주택조합장 180억 횡령…피해자 500여명

입력 2012-12-0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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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는 5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과정에서 조합비 18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전 조합장 최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대우건설과 공사도급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다 조합원들이 낸 분담금 1500억원 중 18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분담금 중 600억원을 조합 명의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150억원을 횡령하고 이와 별도로 수표ㆍ현금으로 받은 30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변제나 부동산 구입,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합원 40여명에게 "땅값이 오를 테니 수천만원씩 프리미엄을 내야 한다"고 부추겨 정식 분담금 외에 웃돈 2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금액만 이 정도로, 향후 수사를 통해 범행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빼돌린 돈으로 구청 공무원 등에게 로비했는지도 캘 예정이다.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은 2007년 7월 대우건설 보증으로 금융권에서 자금 2천700억원을 조달해 사육신 공원 맞은편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서울시ㆍ동작구청의 재정비 사업 기준 강화, 사업 지연,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이 겹쳐 파행을 겪었고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도 중단됐다.

새 조합이 사업주체로 나섰지만 지난 3월 말 만기 도래한 2천700억원의 PF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급보증을 선 대우건설이 이를 대신 갚으면서 토지 소유권이 대우건설에 넘어갔다. 현재 피해 조합원은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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