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대출고객 271명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민은행이 대출고객 271명이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6일 대출 고객 271명이 "근저당권 설정비 4억3000만원을 반환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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