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6일(현지시간) 열린 특허 본안소송 1심 최종심리에서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규모 등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양사는 배상금 산정 오류와 삼성 기기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등을 놓고 팽팽히 대립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특허 163 ‘탭-투-줌(Tap-to-Zoom)’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탭-투-줌은 터치스크린을 더블 클릭해 화면 크기를 조정하는 기술이다.
이어 삼성 측은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데도 배상금을 산정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이런 실수와 오류를 감안하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금 가운데 약 9억 달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플은 배심원들이 특허 침해를 인정한 삼성 스마트폰 26종에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반격했다.
이에 삼성은 그 중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기종들도 디자인 변경 등의 방법으로 특허를 우회하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애플은 또 배심원들이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기 때문에 배상금에 5억~10억 달러가 추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루시 고 판사는 이날 1심 최종심리를 시작하면서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원래 모든 사안을 종합해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사안별로 판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에는 일부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HTC와 특허분쟁에 합의한 사실에 루시 고 판사가 삼성과의 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최종판결을 미룰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