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7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5월4일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기일(2012년 6월7일)을 통지했었다. 지난 6월8일 식량차관 원리금의 연체를 확인한 즉시 연체 해소를 촉구한 데 이어 지금까지 세 차례 연체 원리금의 상환을 촉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선무역은행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통지는 지난 6월 8일, 7월 16일, 9월 27일에 이은 4차 상환 촉구다. 연체 원리금은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애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