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로펌상대 소송…"중앙부산저축銀 부당인출금 반환해라"

입력 2012-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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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자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부당인출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예보에 따르면 중앙부산저축은행 파산관리인은 최근 이 은행 자문을 맡았던 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영업정지 직전 찾아간 돈을 반환하라며 부인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 법무법인은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16일 이 은행에서 예금 46억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2월 영업정지된 뒤 올해 1월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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