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수돌침대 상표는 장수산업만 사용할 수 있어"

입력 2012-12-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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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다섯 개’라는 광고문구로 널리 알려진 장수돌침대 상표는 ㈜장수산업 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9일 법원과 장수산업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중지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 장수돌침대가 `장수돌침대'라는 이름이 붙은 제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해 장수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부터 장수돌침대를 만들어 팔아온 장수산업은 1999년 설립된 경쟁업체 장수돌침대가 자사 상표를 붙여 돌침대를 만들어 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년 12월 소송을 냈다. 2심은 장수산업의 상표가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매출액, 대리점 현황, 광고비 지출규모 만으로 장수산업 상표가 널리 인식되지 않았다는 판단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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