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공개자 4609명과 신규공개자 476명을 포함한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10일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 5700만 원이다. 신규공개대상자 476명은 516억 원을 체납했다.
공개대상자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으로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총 20억5900만 원이며, 이를 체납한 (주)일광공영(대표 이모씨)은 2000년~2008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업체다. 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및 도메인을 압류했다.
(주)일광공영은 현직 대표 이씨 뿐만 아니라 전(前) 대표인 이 모 씨도 13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공개대상자 중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직 안산시장 박모(77)씨로 9억3100만원이다. 현재 박씨는 월세 350만원의 고가의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예금을 압류해 추심한 상태다.
특히 체납액은 박씨가 시장 재직 당시 그린벨트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분으로서 박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되기도 했다.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억원~5억원 체납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40.4%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50~60대가 체납자수에서 64.6%(2258명), 체납액에서 65.2%(2934억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 58명이 총 49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2011년부터)으로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나아가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