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중 문열고 영업하면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12-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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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주 수요일 오후7시 이후 ‘소등 상설화’도

서울시가 이번 겨울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동절기 소등’ 상설화를 추진한다.

내년 1월7일부터 △난방하면서 문을 열고 사업하는 모든 사업장 △오후 5~7시 네온사인 사용 업소 △실내온도가 20도를 초과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등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이다.

서울시는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동절기 에너지절약 특별대작전’을 내년 2월까지 전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개인전열기 사용을 전면 제한했다. 옥외 경관조명도 전면 소등하도록 했다.

민간부문의 경우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고 과소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한다.

더불어 시는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내년 2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이후 시청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의 전등을 일제히 소등하는 ‘사랑의 불끄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을 대상으로 ‘사랑의 불끄기 카페’에 참여할 가게도 모집한다.

시는 또 내복입기를 권장하는 ‘포금차림’ 운동과 ‘100만 시민 내복입기’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진다. 캠페인 참여자 중 특별한 사연을 선정해 ‘온라인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20개 기업 등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예측량을 선 기부 받아 에너지 취약계층 3000가구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 ‘겨울바람 꼼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시는 에너지 절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와 시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왕’과 ‘에너지 자린고비’를 선발해 건물별 500만~3000만원, 가구별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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