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가맹점주, 김서중 회장 상대로 협회비 반환 소송

입력 2012-12-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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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빵집 가맹점주들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 의정부 소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29명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니 가입비와 회비를 반환하라”며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도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최근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동네빵집을 몰락시켰다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들은 제빵이 협회안 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될 경우 이동통신사 제휴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등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으로 가맹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해 총 2000여만원의 협회비 반환을 청구했다.

파리바게뜨 의정부 녹양점 이순종 사장은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 원고 800여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5일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가 동네 빵집을 죽인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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