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터키·베트남·인도 수출규제 애로 해소

입력 2012-12-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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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터키·베트남의 에어컨 에너지효율 규제,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 등 무역기술 장벽을 낮춰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터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에너지 효율이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유통을 금지하는 방안을 8월말에 발표했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4개월로 짧아 국내 기업이 새로운 규제를 맞추기엔 시간이 부족해 수출 차질이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는 터키 정부에 규제 시행을 최소 1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터키가 이를 받아들여 에너지 효율규제가 1년 연장됐다.

베트남도 내년부터 에어컨 등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베트남 내 시험소가 한 곳뿐인데다, 시험기간이 길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규제 시행시기를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소 지정을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11월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제도 유효 기간도 기표원의 요청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기표원은 국내 인증 시험소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표원은 내년부터는 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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