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관련 필수 행정 업무를 기업전용 포털사이트 ‘G4B(www.g4b.go.kr)’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관련 데이터를 연계해 기업지원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기업지원플러스(G4B)’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4대 사회보험 분야 데이터에서 대법원, 국토해양부, 특허청 업무까지 대부분 행정업무를 G4B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진다. 법인명이나 대표자, 주소 등을 변경할 때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한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G4B는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업서비스로 국가 기관뿐 아니라 시험·인증기관 100곳, 기업애로 해소기관 20곳을 연계해 각종 시험·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민원 정보도 제공한다. 또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블로그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용자 참여형 커뮤니티 서비스’와 기업의 주요 일정 및 맞춤정보인 ‘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m.g4b.go.kr)를 통해서도 기업지원플러스(G4B)의 서비스 안내와 민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경부는 기업지원플러스(G4B) 구축으로 연간 약 16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