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방안에 중소자영업자가 뿔났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과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협회가 동네 빵집을 살리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회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주고 운영에 도움도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가맹점주들은 5만∼20만원 상당의 가입비와 2만원 안팎의 월 회비를 더해 총 2000여만원의 협회비 반환을 청구했다.
파리바게뜨 의정부 녹양점 이순종 사장은 “소송에 참여할 가맹점주를 계속 모집 중”이라며 “내년 1월 중에 원고 800여명, 반환액 10억여원 규모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협력업체와 직원 2000여명은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유통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유통악법 철폐 농어민, 중소기업, 영세임대상인 생존대책투쟁위원회’측은 “유통법이 개정되면 농어민 1조7000억원, 중소기업 3조1000억원, 영세 임대상인 6000억원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는 김 모(남·37)씨는 “과일·채소의 경우 하루라도 마트가 쉬면 납품조차 못하고 폐기해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철회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