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돈은 안녕하십니까]정부, 합동대응팀으로 온라인결제 보안 강화

입력 2012-12-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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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결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정부 합동대응팀을 구성, 내년 1월까지 온라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보안 실태점검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안전결제(ISP)에서의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결제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아우르는 온라인결제 보안 강화 합동대응팀의 구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온라인 전자거래가 지난 2009년 20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1000억원으로 급증, 국민의 주요 결제방식으로 자리잡으면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에 구성되는 합동대응팀을 통해 ISP·안심클릭 등을 포함한 온라인결제 전반의 운영실태와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트레이딩에 쓰이는 공인인증시스템의 안전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새로운 모바일 기기에서의 보안상 취약점을 들여다보는 한편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전반적 보안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합동대응팀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IT전문가, 유관기관, 업계 등을 망라해 구성됐다.

실태점검반은 ISP 유출을 통한 피해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온라인결제 시스템 전반의 운용실태 점검, 해외사례 검토 등을 진행한다. 또 제도 개선반은 온라인 전자결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잠재적 취약점 발굴(스마트폰·태블릿PC 포함)과 법·제도적 개선 방안, 기술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킹에 대한 1차적 책임 금융회사 부담 △매년 정보기술(IT) 부문계획 대표자 확인·서명 의무화 △IT 관련 취약점 금융위 제출 △결제보안에 대한 금융사의 자발적 점검 강화 △전자금융 보조업자에 대한 금감원 직접조사 가능 △결제보안 등 안정성 확보 미이행시 업무 정지 등으로 요약된다.

금융위는 현재 실시중인 금융사 대상 보안 실태점검을 마친 후 내년 1분기‘온라인 결제방식 실태점검 종합 및 보안 강화대책’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등 필요 조치도 내년 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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