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신한카드, 참신한 체크카드… 주유소·마트 할인에 소득공제도

입력 2012-12-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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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하면 단연 소득공제 혜택을 꼽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데는 연말정산 혜택을 계산하는 직장인들의 알뜰한 소비성향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신한카드의 대표적 체크카드는‘Charm 신한 체크카드’(이하 참신한 체크카드)다. 이 카드는 전월 사용 실적에 따라 최고 3만5000원의 통합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 한도 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즐길 수 있다. 먼저 SK주유소에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60원을 할인해 준다.(1일 2회, 1회 10만원, 월 승인 금액 30만원 한도, LPG 제외)

또 롯데,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4대 백화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3대 할인점에서 5%를 할인해 준다.(백화점, 할인점 통합 1일 1회, 월 4회, 승인 금액 건당 10만원 한도)

쇼핑 할인 한도는 전월 사용 실적이 12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80만원~120만원이면 1만2000원, 50만원~80만원이면 8000원, 30만원~50만원이면 4000원, 20만원~30만원이면 2000원이며, 통합 할인 한도에 포함된다.

병원, 약국 업종 5%, TGI 프라이데이스·스타벅스에서 20%, JDC면세점 5%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의 할인 서비스는 물론, 웨딩, 여행, 영화, 놀이공원, 인터넷 쇼핑 할인 등 특징적인 부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참신한 체크카드는 신한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입출금 통장 개설 및 인터넷 뱅킹 신청 시 전자금융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신한생명에서 전세자금 담보대출 금리를 0.2% 우대해 주기도 한다.

특히 참신한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 내 잔고를 쓰다가 잔고가 소진될 경우 1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단,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한함.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 일반 체크카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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