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림산업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시정명령

입력 2012-12-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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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주)은 지난 2009년 2월 27일 ~ 2010년 12년 17일 기간 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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