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풍림산업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시정명령

입력 2012-12-12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주)은 지난 2009년 2월 27일 ~ 2010년 12년 17일 기간 동안 122개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풍림산업의 이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이러한 아파트 분양계약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699,000
    • -2.41%
    • 이더리움
    • 2,708,000
    • -2.31%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0.76%
    • 리플
    • 1,980
    • -1.3%
    • 솔라나
    • 113,700
    • -1.9%
    • 에이다
    • 382
    • -2.3%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50
    • -1.26%
    • 체인링크
    • 12,030
    • -2.2%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