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에 제한을 두고 있는 280여개 급여기준을 대상으로 전면 검토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우선 위급상황에서 진료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한외상학회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의견을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중에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논의될 ‘중환자실 전담의 수가 가산 현실화 및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횟수 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 등 4개 최우선과제는 신속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급여기준이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급여기준은 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등을 정한 것으로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진료의 지침이 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심평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급여기준은 1600여개로 이중 논쟁의 대상이 되는 규제적 성격의 기준은 전체의 25%정도인 280여개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특정검사나 수술에 있어 인정 가능한 적응증을 정하거나 보험급여가 가능한 기간, 횟수 등을 정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앞으로 의료이용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급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