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가 특허 침해했다" 소송

입력 2012-12-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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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LC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삼성그룹과 LG그룹간 특허 소송전이 맞불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번에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S’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이다.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는 밝혔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치경제적으로 어수선한 시점에 기업간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는 경쟁사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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