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 '당조고추, 혈당관리 탁월…' 허위·과장 광고 주의보"

입력 2012-12-13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대표 김경술)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부의 꿈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22일 기간 동안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 후 40여분 경과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임상실험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다”며 “사업자도 자신의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당조고추만 섭취하면 혈당관리에 즉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당뇨환자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95,000
    • +1.86%
    • 이더리움
    • 3,104,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781,000
    • -1.58%
    • 리플
    • 2,116
    • -0.05%
    • 솔라나
    • 128,100
    • -1.91%
    • 에이다
    • 400
    • -1.23%
    • 트론
    • 414
    • +0.73%
    • 스텔라루멘
    • 238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00
    • -0.58%
    • 체인링크
    • 13,030
    • -1.59%
    • 샌드박스
    • 12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