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당조고추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 농부의 꿈(대표 김경술)에게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부의 꿈은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2월 22일 기간 동안 7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당뇨환자의 경우,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를 섭취 후 40여분 경과 혈당을 측정해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임상실험을 하거나 이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없다”며 “사업자도 자신의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또 “당조고추만 섭취하면 혈당관리에 즉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당뇨환자들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등에 대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