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 30%에 그쳐

입력 2012-12-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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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내년 4월28일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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