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면허신고 30%에 그쳐

입력 2012-12-13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는 13일 연말을 앞두고 현재 면허신고율이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의 면허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올해 4월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일괄신고 기간은 내년 4월28일까지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일괄신고기간 내에 2011년도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을 받아 면허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를 서둘러야 한다.

지난 4월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이번 일괄신고 기간 내 면허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고 대상인 의료인은 최초신고 이후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애플, 미국으로 공장 이전할 것…수억 달러 미국 투자도”
  • 한화가 기다리고 있는 LCK컵 결승, 최종 승리 팀은 어디가 될까? [딥인더게임]
  • [투자전략] 이제는 금보다 은?…ETF로 투자해볼까
  •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오는 퇴마록…이우혁 표 오컬트 판타지 [시네마천국]
  • "양산서 미나리 맛보세요"…남이섬ㆍ쁘띠 프랑스에선 마지막 겨울 파티 [주말N축제]
  •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 빅테크 '양자' 경쟁
  • ‘무신사 장학생’ 데뷔 팝업…차세대 K패션 브랜드 ‘시선 집중’ [가보니]
  • ‘싱글몰트 위스키 대명사’ 글렌피딕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맛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2.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2,392,000
    • -2.33%
    • 이더리움
    • 4,028,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470,100
    • -3.67%
    • 리플
    • 3,808
    • -3.72%
    • 솔라나
    • 255,300
    • -3.11%
    • 에이다
    • 1,132
    • -5.35%
    • 이오스
    • 929
    • -4.42%
    • 트론
    • 349
    • -4.12%
    • 스텔라루멘
    • 486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750
    • -5.11%
    • 체인링크
    • 25,970
    • -6.72%
    • 샌드박스
    • 526
    • -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