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선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4시간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선관위는 인터넷·SNS 등을 강력히 단속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특별 감시·단속대상 주요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부착 △정당이나 선거사무소·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한편 선관위가 제18대 대선에서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56건, 수사의뢰 35건, 경고 162건 등 총 253건이다. 지난 제17대 대선의 같은 기간 조치건수(525건)에 비해 51.8% 감소했다. 비방·흑색선전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0건으로 지난 제17대 대선(고발 1건, 수사의뢰 6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