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제약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이 오른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혔다. 제품 소유권을 가져오면서 행정처분까지 승계되는 줄 몰랐다는 게 우리들제약측의 주장이다.
식약청은 홈페이지에 의약품 ‘알지에스액’은 신풍제약에서 우리들제약으로 양도·양수된 품목으로서 신풍제약이 처방 및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등에게 물품지원 행의 등을 해 약사법을 위반한 품목이라고 게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들제약은 신풍제약으로부터 ‘알지에스액’이라는 제품의 소유권을 2009년 12월3일 사들이면서 리베이트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들은 리베이트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왜 식약청이 당시에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이제서야 행정처분을 내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특히 리베이트 관련 내용은 회사의 이미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의 원인을 제공한 회사와 단순히 제품 허가권을 승계 받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간 의약품 허가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판매권리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같은 책임도 이어받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