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조회 보험사들 무더기 징계

입력 2012-12-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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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린손해보험(1394건)과 우리아비바생명(839건)이 가장 많이 무단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 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시 개인의 계약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이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월에서 9월에 걸쳐 8000여 차례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속 직원이 개인정보를 조회했는 지 점검하지 않은 그린·LIG·동부·더케이 등 4개 손보사는 600만원씩 과태료가 매겨졌고 생보사들의 정보제공 요구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생명보험협회도 2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추락사고 시 사고기 기장이 거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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