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나흘 앞둔 15일 여야 간 불법 선거운동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SNS미디어본부장의 불법 댓글 알바 조직이 서울시선관위에 적발된 이후 민주당도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리고 SNS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자원봉사자 명목으로 70명 이상을 동원해 SNS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했다”며 검찰에 고발을 검토키로 했다.
조 단장은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동해빌딩을 중앙당사 별관으로 등록해 놓고 외부에서는 알지 못하도록 당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집중적인 SNS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사 별관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실로 등록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선거사무실 등록을 아예 하지도 않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지난 12월 초 불법 SNS 여론조작 내용이 일본 TBS에 방영된 사실이 알려지고 인터넷상에 제보가 잇따르자 601, 602호의 경계를 강화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선거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은 일본 TBS 동영상은 물론 신동해빌딩 6층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페이스북 공지내용과 SNS팀이 있음을 자인하는 트위터를 통해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선대위 진성준 대변인은 영등포 당사에서 반박 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선거판세가 막판에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이 온갖 허위사실을 고의로 날조,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조 의원이 불법선거운동사무소로 지목한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은 민주당 중앙당의 당사”라며 “중앙당 등록증을 보면 2011년 11월23일 최초로 민주당 중앙당사로 등록했고 변경해서 최종적으로 (등록)된 것이 2012년 11월27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따라서 여의도 신동해빌딩 3층, 6층, 11층에 설치돼있는 선거사무소는 합법적인 정당의 사무소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만일 신동해빌딩이 불법선거사무소라면 서울에만 5곳 등록된 새누리당 중앙당사 중 1곳을 뺀 나머지 4곳은 모두 불법 사무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의원의 허위브리핑에 대해 즉각 허위사실 유포로 법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조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멀쩡한 중앙당사를 불법선거운동센터라고 거짓말을 남발한 막가파식 흑색선전”이라며 “것은 새누리당의 불법선거운동 본질을 감추려는 조 의원의 비뚤어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충성심, 흙탕물 작전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