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비자 위해 사용한다

입력 2012-1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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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적립후 피해구제, 단체 지원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의 일부를 소비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매년 늘어나는 과징금을 기업들의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피해 구제나 소송지원에 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현재 과징금의 일부를 기금 등의 형태로 적립한 후 소비자 피해 구제와 소비자피해보상소송 지원, 소비자단체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거둬들인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 조성 등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108억원에 불과했던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9138억원(11월말 현재)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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