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입력 2012-12-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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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이엠씨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재산보전 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삼우이엠씨 보통주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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