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에 23억 사기’ 최성수 부인 기소

입력 2012-1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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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온라인 커뮤니티(左 최성수, 右 인순이)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 가수 인순이씨로부터 사기 혐의로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의 부인 박모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마크힐스’는 최성수씨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 A사가 사업을 맡았던 건물이다.

박씨는 또 인순이씨와 ‘마크힐스’에 공동 지분 투자를 하며 분양권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계약하고선 이를 위반하고 인순이씨 몫의 매매대금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아울러 추가 차용금 36억원에 대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1964년작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건넸다가 이를 담보로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작품인양 가장해야 한다고 인순이씨에게 말해 작품을 다른 갤러리에 맡기게 한 뒤 대출금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박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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