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에는 양 고기,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 고등어와 갈치,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