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직직원 퇴직금 청구소송 승소

입력 2012-12-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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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퇴직직원 2000여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청구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농협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농협 퇴직직원들이‘직원복지연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퇴직금 차액과 그동안 지연된 이자도 농협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농협은 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퇴직직원 등에게 추가 퇴직금 27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특히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직원에게 줘야 하는 추가 퇴직금과 재직직원을 위한 충당금 추가 적립액까지 고려하면 추가 비용은 모두 65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농협이 신경분리되기 전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비용은 대상직원 수가 가장 많은 농협은행이 550억원, 나머지는 농협중앙회 등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된 직원복지연금은 지난 2001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면서 줄어든 퇴직금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해 적립하는 일종의 개인연금으로, 직원들은 임금의 3~5% 정도를 직원복지연금으로 매월 내다가 퇴직할 때 돌려받는다. 하지만 앞서 농협측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에 사측의 지원분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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