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토건, 회생계획안 인가…감자 결정

입력 2012-12-1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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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남광토건은 지난 10월23일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하고, 11월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사 측은 “18일 개최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3/4이상 동의(78.3%) 및 회생채권자조의 2/3이상 동의(83.7%)를 얻었다”고 밝혔다.

남광토건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1878만7617주의 보통주를 351만7188주로 병합한다고 밝혔다. 자본금은 939억3808만원에서 175억8594만원으로 줄며, 감자비율은 81.28%이다.

또 제3자 배정증자로 주당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5632만8271주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감자 공시 관련규정에 따라 변경상장일 전날까지 남광토건 보통주 주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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