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미국서 벌금 187억…'결함 늑장보고'

입력 2012-1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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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타자동차가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가속페달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1740만 달러(18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했다. 단일 사안에 대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18일(현지시간) 가속페달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렉서스 RX450과 RX350의 2010년형 이후 모델을 도요타가 지연 리콜한 것에 책임을 물어 이 같은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NHTSA의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차량은 가속페달이 바닥 매트에 걸려 운전자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도요타는 결함 지연처리 등 3가지 사안에 대해 벌금 4880만 달러를 납부한 바 있다.

NHTSA의 데이비드 스트릭랜드 국장은 “생산자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련 결함을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며 “처리가 지연되면 언제라도 고속도로에서의 사망 및 부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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