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국가정보원 김모(28)씨가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씨가 본인 명의로 인터넷 회원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18일 주요 포털업체와 언론사 등 38곳에 정보제공을 요청한 결과, 실명 가입이 확인된 것이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료제공을 요청한 38개 업체 가운데 25곳에서 회신이 왔고, 그중 포털업체 5곳과 언론사 1곳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해 현재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곳 중 실명으로 회원 가입을 한 곳은 1곳으로 나타나 김씨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만일 차명 아이디를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김씨가 국가정보원 신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도하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16일 밤 11시 브리핑을 통해 복구한 2개의 하드디스크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석한 결과 댓글 작성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하드디스크는 다른 데이터로 덮어 쓸 경우 자료가 유실되며, USB 등을 통해 포터블 윈도로 구동할 경우 데이터가 남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또 김씨가 휴대폰과 USB 제출을 거부했고, 경찰은 확보한 아이디를 구글링 등을 통해 댓글 작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