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 두사람 들어가 무효논란 잇따라

입력 2012-12-19 14: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오전 경남의 각 투표소에서 혼자 들어가야 하는 기표소에 두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사례가 나와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기표소에는 시각장애나 다른 신체장애로 본인이 기표를 할 수 없는 때 가족이나 보조인 1~2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빼고는 본인만 들어가야 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양산시 원동 1투표소에서 오전 9시께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하는 것을 두고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관리관은 어머니 혼자 기표가 가능한데도 아들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점을 인정, 어머니의 표를 무효처리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13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께 딸이 어머니와 함께 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해 무효 논란이 있었다.

투표관리관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으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점을 인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53,000
    • +0.73%
    • 이더리움
    • 3,111,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420,800
    • -0.24%
    • 리플
    • 789
    • +2.87%
    • 솔라나
    • 178,400
    • +1.02%
    • 에이다
    • 450
    • +0.22%
    • 이오스
    • 641
    • +0%
    • 트론
    • 203
    • +1%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1.21%
    • 체인링크
    • 14,370
    • +0%
    • 샌드박스
    • 332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