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남의 각 투표소에서 혼자 들어가야 하는 기표소에 두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사례가 나와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기표소에는 시각장애나 다른 신체장애로 본인이 기표를 할 수 없는 때 가족이나 보조인 1~2명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를 빼고는 본인만 들어가야 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양산시 원동 1투표소에서 오전 9시께 어머니가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아들이 함께 들어가 기표를 하는 것을 두고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투표관리관은 어머니 혼자 기표가 가능한데도 아들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간 점을 인정, 어머니의 표를 무효처리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13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께 딸이 어머니와 함께 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해 무효 논란이 있었다.
투표관리관은 어머니가 지체장애 3급으로 혼자 기표가 어려운 점을 인정,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