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광토건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12-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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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토건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남광토건은 지난 18일 열린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의 4분의 3이상의 동의(78.3%) 및 회생채권자조의 3분의 2이상 동의(83.7%)를 획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남광토건은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회생절차’에 따라 지난 8월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4개월 만에 인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광토건은 앞으로 회생계획에 정해진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종전의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무담보채무의 경우 79%는 출자전환을 통해, 나머지 21%는 현금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분할 변제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주주의 주식 중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고 그 외 주식은 보통주5주를 1주로 병합한다. 채무의 출자전환(유상증자)후 다시 전체 주식을 8대1로 재병합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은 기존 12.54%에서 0.39%로 감축되며 채권금융기관은 출자전환 및 주식재병합에 따라 주식비율이 57.12%로 늘어 채권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된다.

법률상 관리인인 최장식 대표이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진행 중에도 남광토건의 정상화를 위해 믿고 용단을 내린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 감사하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에 의거한 채무변제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고 빠른 시일 내에 ‘강한기업’으로 건설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능력평가 35위(2012년)인 남광토건은 토목 및 해외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건설업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운용 악화로 2010년 10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로 인해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난 8월1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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