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농림수산식품부는 가공용 김치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종전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 품목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지만, 김치류의 경우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김치류에 대해서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