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핀치 투 줌’ 특허 무효판정

입력 2012-12-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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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핀치 투 줌(Pinch to Zoom)’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 의해 무효 예비 판정을 받았다.

특허청은 앞서 애플의 특허 2건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어 애플은 최근에만 핵심 특허 3개에 대해 잇따라 무표 판정을 받게 됐다.

20일 미국 IT 전문지 시넷과 미국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19일(미국시간)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담고 있는 모든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정했다.

핀치 투 줌 특허는 손가락의 멀티 터치로 화면을 크게 하는 기술이다. 지난 8월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의 침해로 결론을 내린 6개 특허 중 하나다.

당시 이 특허에 대한 삼성전자의 침해 결정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수많은 터치스크린 제품이 이미 이 기능을 쓰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평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특허청의 판정 직후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배심원 평결에 대한 자사의 재심사 요청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 10월 바운스백 관련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고, 지난 3일에는 이른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디바이스, 방식,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특허에 대해 무표 판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청이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애플의 특허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정을 내림에 따라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배상금 산정 법리 공방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새너제이 지원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영구 판매 금지 요청과 삼성전자의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으며 조만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10억5000만 달러(약 1조1400억원)로 산정한 바 있다. 애플은 추가로 5억3600만 달러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애플 특허가 연이어 무효 판정을 받으면서 8억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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