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 이 전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태광산업 상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은 절반으로 감형해 각각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주주이자 최고 경영인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하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인 범죄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 엄격한 사법적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모자(母子)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구속 기소된 이후 간암 판정을 받은 뒤 간 절제 수술을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이 전 상무는 구속집행정지가 이날 만료됐으나 재판부는 이 전 상무의 구속집행정지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을 통해 회삿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회사에 97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