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에 항고

입력 2012-12-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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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영구 판매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항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루시 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한 판매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삼성의 스마트폰 26종을 미국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고 판사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항고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항고심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과 삼성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면서 삼성이 배상금 10억5000만 달러(약 1조12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애플은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 26종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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