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영업정지 중징계 받나? 24일 방통위서 판가름

입력 2012-12-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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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동통신3사의 징계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사상처음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이 동시에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방통위는 지난 9월13일부터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당시 출고가격이 90만원 후반이던 갤럭시S3는 보조금으로 인해 할부원가가 17만원 까지 떨어지는 등 시장이 보조금으로 혼탁해졌다. 이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는 이통사 적발을 위해 3개월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신규 가입자 유치 금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업계 전반에선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하반기 이통 3사는 보조금에 과도한 마케팅비로 인해 최악의 실적을 냈고, 가입자 뺏기 경쟁으로 번호이동 건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는 방통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을 지속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회의가 열려 봐야 알겠지만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가 처벌이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그동안 방통위 조사 망을 피해 ‘히든(숨은) 보조금’,‘주말 꼼수 보조금’등 편법형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지속했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 방식은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통3사가 한꺼번에 영업정지될 경우 소비자들이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한 회사씩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이통3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지난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 제재가 가능해진 이후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에 따르면 이통사가 같은 금지 행위를 3번 이상 반복하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도 보조금 과잉지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미 ‘투 아웃’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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