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이통사, 수수료 갈등 법정 가나

입력 2012-12-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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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약간 인하”vs 이통사“1.5% 고수 아니면 해지”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간 가맹점 수수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이통사는 수수료를 현행대로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1일 카드 및 이통업계에 따르면 22일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카드사와 이통사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신수수료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2.0~2.5% 수준에서 조금 낮추는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이통사들은 기존 1.5% 고수를 하지 않으면 카드사 가맹점 해지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2일 신여전법이 시행되는 만큼 양사간 협상을 끌어내지 못해도 신수수료체계는 이통사에 적용된다.

이에 이동통신업체는 이에 대비해 부당이득반환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카드사와 이통사가 개별로 맺은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1월부터 중순까지 몰려있다”며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신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는 사적계약 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여전법 강제시행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카드업계는 워낙 강경한 이통사의 주장에 당황해 하는 모습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여전히 협상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측의 뜨거운 신경전에 금융당국은 한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애초 신수수료 체계의 시행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던 금융당국은 이통사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카드사에서는 금융당국의 멘트를 기다리고 있고 금융당국은 카드사에게 책임을 넘기는 등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이통업계는 추가적으로 통신서비스가 지금까지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해 각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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