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2.4% 인상

입력 2012-12-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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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의료수가가 2.4% 인상된 70.1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 약국 등의 의료수가는 올해보다 평균 2.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13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과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원 의료수가 조정안은 지난 10월25일 건정심에 상정됐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인상안을 거부하며 불참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건정심에도 참여하지 않아 기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시안인 2.4% 인상된 70.1원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의료수가는 평균 2.36% 인상된다.

병원은 67.5원으로 2.2% 인상되고 의원 2.4% 오른 70.1원, 치과는 2.7% 인상된 73.8원, 한방은 2.7% 늘어난 72.5원으로 오른다. 약국은 70.8원으로 2.9% 인상되고 조산원은 2.6% 오른 106.9원, 보건기관은 2.1% 인상된 69.1원으로 결정됐다.

추가 소요 재정은 6386억원으로 추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건정심에서도 의협이 불참해 결정을 유보했는데 또다시 참여하지 않았다”며 “의료수가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돼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수 없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는 수가 계약 시 공단이 우리에게 처음 제안했던 수가보다 더 낮춘 금액에 패널티까지 주며 의료수가를 책정해 왔다”며 “수가계약이라는 것이 건보공단과 의협이 서로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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