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12-21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1일 삼환기업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모두 채권 100%를 내년에 전액 변제받는다. 다만 담보권자는 2014년까지, 회생채권자는 5년이나 8년 동안 현금으로 분할 변제받게 된다. 기존 주식은 4대 3으로 감자하게 된다.

삼환기업은 올해 도급순위 31위의 건설회사로, 지난 7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1~20일 수출 23.5% 증가⋯반도체 134.1%↑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12: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95,000
    • -4.21%
    • 이더리움
    • 2,747,000
    • -5.21%
    • 비트코인 캐시
    • 797,500
    • -3.27%
    • 리플
    • 1,982
    • -5.17%
    • 솔라나
    • 114,700
    • -8.17%
    • 에이다
    • 386
    • -5.16%
    • 트론
    • 425
    • +0%
    • 스텔라루멘
    • 222
    • -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70
    • -3.72%
    • 체인링크
    • 12,130
    • -6.48%
    • 샌드박스
    • 115
    • -5.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