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삼성전자, 독점규제 규정 위반 우려”

입력 2012-12-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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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주요제품 판매 금지 소송이 유럽연합(EU)의 독점 규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위원장은 “한 기업이 특허 기술이 산업 표준이 된 다음에 그 표준기술을 사용한 데 대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C는 “삼성 측에 삼성의 표준특허(SEPS)에 애플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소송이은 시장 지배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EU의 독점규제 규정에 어긋난다”고 통보했다.

EU는 올해 초 삼성 측이 애플 등의 경쟁사가 EU의 여러 국가에서 제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소송을 벌이자 이와 관련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삼성은 금주 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에서 애플 제품의 판매금지 요청은 철회하겠지만 특허권 침해 소송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알무니아 위원은 삼성의 이에 대해 “삼성 측이 장차 표준화한 특허 보유 권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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