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년 국방수권법서 북한 관련 조항 대거 포함

입력 2012-12-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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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해 한층 강경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23일(현지시간) ‘201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북한의 핵개발에 대비해 본토 방어 능력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방부 등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의 이동식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개발에 대비해 동부 해안에 새 MD 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했다.

군사위는 2015년까지 기지 건설을 목표로 국방부에 위치 결정을 위임하고 북동부 지역의 세 후보지를 연구하는데 1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은 두 국가로부터의 위협이 불확실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며 반대해왔으나 최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하원과 협의해 장기적으로 MD 기지 건설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보지를 평가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재래식 무기나 핵전력 확대 등 추가 조치의 필요성과 전술핵 재배치 등의 전략적 가치, 전술의 실현 가능성 등 미군의 대비 태세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중국·이란 등의 잠재적 위협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 안보 및 정보 능력 등을 평가한 보고서와 주둔국 지원 보고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하원 안은 북한과 관련해 강경한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상원 안은 북한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으나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절충해 ‘행정부가 평가하거나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라’는 내용이 새 국방수권법에 대거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인공위성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북한·중국·테러지원국 등은 수출 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쿠바·이란·수단·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으며 북한은 4년 연속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테러 대응 비협력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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