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연내 털자’ 건설업계 안간힘, 세제혜택만으론 역부족

입력 2012-12-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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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무이자·계약금 할인 등 추가 혜택

직장인 A(30·남)씨는 요즘 ‘중도금 무이자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계약금 10%외엔 입주시까지 더이상 부담없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자주 받는다.

대형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와 계약금 할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며 고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 만으로는 미분양을 털어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미분양을 털기위한 갖가지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24일 건설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종료일 31일까지 일주일 남아 있지만 기존 아파트의 경우 지금 계약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기 어렵다. 기존 아파트는 계약 후 등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이다.

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은 계약 즉시 입주 및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달을 끝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각 건설업체 분양사무소는 연내에 미분양 물량 처분을 위해 기존 알려진 세제혜택 외 다양한 분양 혜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9월 말 이후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 단지는 계약금 추가할인 등 기존 계약에서 변경된 혜택도 제공하고 나섰다.

미분양 물량 중 눈여겨 볼 아파트로는 △왕십리뉴타운 2구역 텐즈힐 △금호자이2차 △일산아이파크 1·5단지 △영통 한양수자인 에듀파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단지는 중도금 무이자에 분양가 할인 등 두 가지 혜택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또 세제혜택과 함께 기존 계약조건을 변경해 분양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는 △개봉 푸르지오 △시흥 6차 푸르지오 1단지(2차) △운정신도시 A14 롯데캐슬 △풍무자이 등이 있다. 아울러 미분양 오피스텔로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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