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수급권자인 사람은 65세 이상이면 17만원, 64세 이하이면 8만원을 부가급여로 받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동시에 차상위계층인 경우는 7만원을 받는다.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이면 4만원, 64세 이하이면 2만원을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는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의 시행(내년 1월23일)을 앞두고 긴급 생계지원 대상 소득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차상위계층)로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