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선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 돼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최근 제2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당초 조례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를 60%로 정한 것이 3분의 2 이상(66.7% 이상)으로 늘었다.
시는 이 외에도 조례안에서 추진위원회가 취소될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범위와 방법 등을 정했다. 또 추위원회 사용비용검증위원회·재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적용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안·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도 주거환경관리사업에 포함된다.
심의회는 이날 주거 약자에 대한 포괄적 정의를 규정하고 주거 약자 실태조사 실시 시기와 방법·조사대상 등을 규정한 ‘주거복지 기본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조례공포안은 31일, 규칙안은 내년 1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