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 6만7700주를 주당 7615원에 장외처분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5억1553만원으로, 처분 후 보유한 자기주식은 30만5126주(2.08%)다.
입력 2012-12-24 16:25
케이피에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보통주 6만7700주를 주당 7615원에 장외처분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총 5억1553만원으로, 처분 후 보유한 자기주식은 30만5126주(2.0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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