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 시행

입력 2012-1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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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의 녹색기술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제품 인증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8개 부처는 오는 27일부터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해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10년 녹색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총 984건의 인증 성과가 있었지만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 인증이 없어 기업들에게 제약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그동안 녹색기술인증이 최종 제품까지 연계돼야 실질적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업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8개 부처와 공동으로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하기로 했다.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기술인증 △제품생산 △품질경영 △제품성능 등 4개 항목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기업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엔 서류심사를 생략, 현장 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엔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해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니은)’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했다.

지경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돼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됐고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오는 27일부터 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녹색인증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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