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내년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24일간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입력 2012-12-26 11:27
LG유플러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21억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내년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24일간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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